세계인권선언 (1948.12.10)
제 11조
1. 형사상 범죄 행위로 기소 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어떤 사람이 그전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가 아니었던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 후에 유죄라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부과할 수 있었던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그 후에 부과해서도 안된다.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그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 1948.2.7항쟁에 동참, <미군정포고령위반죄>로 5년구형, 마산형무소에 수감중에 야밤에 마산 구산 괭이바다로 끌고가 민간인을 산 채 두 눈 두 손발 꽁꽁 10명씩 굴비처럼 묶고 두 바지통에 돌덩거리달아 뒤에서 발로 차서 웃으며 산 채 생수장,
그것도 모자라 순시선 돌며 기관총으로 확인사살한 천인공노할 짓을 국가가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그런 천인공노할 국가는 기관총 난사하여 죽일 사형감이 아닌가?
이승만은 1950.7.24,나의 증조부기일인 바로 그날 외아들이었던 나의 할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학살은폐하였다. 나는 악질피고 대한민국을 증오한다.~~!!!
'** 출판준비 저장文集 > 甘泳生 文集 ·65年만의 歸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승만 1950년 7월 마산형무소 재소자 괭이바다 1,681명 생수장 학살은폐사건. (0) | 2015.09.25 |
---|---|
약산 김원봉 장군의 막내 여동생이 우리 큰고모와 동갑 같은학교 동기 (0) | 2015.08.15 |
빨갱이 가족 (0) | 2015.07.15 |
뿌리 (0) | 2015.06.26 |
2015.6.13 (0) | 201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