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7월호에 실린 '박근혜 사생아' 관련 내용을 보도한 <뷰스앤뉴스> 16일자
▲ 92년 대선 당시 YS(사진 윗쪽 작은 네모사진)의 사생아로 지목된 '가오리' 양의 어린시절 모습으로 YS를 많이 닮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 1976년 박정희 대통령(왼쪽)이 대한구국선교단 야간진료센터를 방문, 최태민 총재(오른쪽)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 박근혜는 당시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를 맡고 있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이요,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죄가 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설사 ‘박근혜 사생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측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낼 경우 문제가 된다. YS측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은 왜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YS측에서는 나름으로는 물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물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인받기 어려운 것이라면 YS측은 엄청난 법률적,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은 박근혜 쪽으로 넘어간다. 만약 ‘사생아’가 실존하는 걸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이다. 이 건은 금전비리나 정책 실패 같은 문제가 아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더러 '공주'로도 불리는, 그것도 미혼여성인 박근혜에게 사생아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남녀노소, 보수-진보, 영-호남을 떠나서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따라서 박근혜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그런 일 없다’고 만 해명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 ‘사생아’로 지목된 사람이 나타난다면 ‘DNA검사’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체검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뿐이다. 이번 '사생아' 논란의 당사자랄 수 있는 YS와 박근혜,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번 일로 죽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