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7일 화요일에 매경미디어센터 12층 강당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위원장의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란 개회사에서 “집단 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는 국가가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세계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가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션당 각국의 과거사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박구병 아주대 교수, 송충기 공주대 교수 등이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페인(Leigh Payne) 교수는 “과거사 정리에서 재판, 사면, 진실위원회등의 수단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적인 방법이 될수 없으며 사면과 재판이 균형을 이룰 때 과거사정리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박선기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제, 소수자의 보호, 헌법의 보호, 언론 및 결사의 자유등의 개념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관용적인 정치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루의 레르네르(Salomon Lerner Febres) 전 페루진실위원장은 “평화롭고 민주적이기를 원하는 사회, 서로가 화해하면서 그들 자신의 역사와도 화해하는 사람들의 국가는 윤리적 기억의 용감한 발동으로부터만 탄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잘름(Martin Salm) '기억.책임.미래재단' 이사장은 “너무도 끔찍한 피해자들을 낳았던 20세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고 다음세대에게 이 교훈을 전달 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 ‘한국 과거사 정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위한 종합토론’이란 주제로 발표자 4인과 김동춘 상임위원, 정병석 위원의 종합토론이 이영조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역사와 대륙이 다른 국가들인 만큼 그 나라만의 특수성은 있지만, ‘인권’이란 큰 틀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행사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