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현대사 재조명

[스크랩] 인혁당 자료 논문 같은데

감효전(甘曉典) 2012. 2. 7. 10:39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본 인권의 문제|○ 추천글마당 ○
써니♡ | 조회 16 | 09.11.04 14:58 http://cafe.daum.net/49inhyuk/Fg2C/6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본 인권의 문제

 

1. 들어가며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2회에 걸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조작되었다. 1964년에는 우동읍, 도예종, 양춘우, 강무갑 등 과거 혁신계, 언론계, 학생, 정당 인사 41명이 소위 인혁당을 구성하여서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1974년에는 서도원, 이수병, 하재완, 송상진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하여서 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를 배후조종하였다는 명목으로, 장석구는 '인혁당 재건위 서울지도부의 일원'인 이성재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두 사건 모두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여 당시 폭발적으로 분출되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일체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얻은 자백으로만 인혁당 구성과 공산주의 활동이라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들이 기소를 포기하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일부 피의자들에게만 반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범죄'내용이 재판정에서 모두 인정되어 24명 모두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중 8명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처럼 10년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인혁당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점 때문에 19「4년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사실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박탈 이외에도 긴급조치권에 의한 인권침해, 공판조서 조작을 포함한 불법재판, 사법살인에 의한 생명권 침해,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회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인권 침해의 다양한 양태들이 드러났는데, 이 글에서는 사건의 조작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권 침해의 실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사건의 배경

 

1) 대통령 긴급조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선포하여1)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과 관련되었다고 간주되어 구속되었고, 긴급조치 2호에 의해서 구성된 비상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긴급조치의 위법성, 반인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2), 따라서 긴급조치 역시 정당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신헌법 53조에서 규정된 긴급조치 관련 내용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선포요건이 지극히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제한하는 권한의 폭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되고,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긴급조치가 계속 될 수 있는 등 사후 통제의 수단이 전혀 없다.

세 번째, 긴급조치 1호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중심이 된 국민개헌청원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1월 8일에 선포되었고3), 4호는 반유신 학생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4월 3일에 선포되었다4). 따라서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와는 무관하게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선포되었고 또 대량의 인신 구속과 불법 고문수사, 검사의 구형량에 맞춘 비상군법회의의 형량 선고5) 등 갖은 인권 유린이 긴급조치의 선포 이후 자행되었다.

네 번째,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도 배치되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이 조치들은 모두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개헌청원운동은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고, 설사 이 청원운동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능히 당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 역시 집회시위법 등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었으며, 진정으로 '민청학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형법 중 범죄단체 조직죄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었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유신헌법에 명문화된 선포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청원권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이고, 긴급조치 4호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예단함으로서 국민의 결사의 자유와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또한 긴급조치 4호의 제4항과 제8항은 발포 이전의 행위를 사후에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입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조항이다6).

 

2)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이라 한다)는 중앙정보부법에 의해서 국내보안정보 및 국외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군사기밀누설, 암호 부정사용죄와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정은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부대로서 국내 사찰과 정치 공작을 일삼았으며, 고문을 통해서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거점간첩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수많은 용공단체 사건을 조작하였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 제10항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는 내용에 의거해서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수사업무를 조정, 감독하였고, 비상군법회의와 대법원의 재판,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형생활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7). 즉, 중정에서 긴급조치 제2호를 근거로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중정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관리하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익명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정보업무가 활동성이 요구되는 수사업무를 동시에 맡게 될 때, 정보업무는 수사를 염두에 둔 공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 인권침해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비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을 내재화시켜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건들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8).


3. 인혁당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와 재판의 특징들

1)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억압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과 19「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몽둥이 찜질,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이 모든 피의자들에게 가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고문은 주로 중정 6국 지하실에서 중정 6국 수사관과 경북도경 경찰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일삼았고, 지하실,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몽둥이질을 하였으며, 피의자들에게 일주일 이상 잠을 안 재우기도 하였다. 그 결과 하재완은 폐농양증에 걸려서 입에서 피를 토했고, 장이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병(탈홍)에 걸려서 똑바로 앉거나 걷지 못하였다. 박중기는 전기고문을 받는 도중 실신하였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에 의하면 이수병은 "소나 돼지도 그렇게 맞으면 죽을 정도로" 몽둥이질을 당했다. 당시 피의자들 대부분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반실신되는 경험을 하였고, 몽둥이질의 후유증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계단을 올라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철장을 붙잡고 몸을 뒤척이면서 경우 교도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고문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처분권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고문은 개인의 의지를 억누르고, 타인의 강요에 순응하도록 만들며,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체의 활동을 박탈한다. 또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몇 십 년 간, 또는 평생동안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와지기도 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도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물론 당시의 헌법(유신헌법) 제1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 ·처벌 ·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하여서 법적으로는 고문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고문은 기본적인 수사기법인양 관습처럼 수사기관에서 자행되었다. 그리고 검찰청 물고문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허위자백에 의한 범죄내용 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는 일체 없다. 또한 피의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 역시 전혀 없다. 유일한 증거 자료는 하재완과 송상진이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기록한 노트였는데, 이것은 이 노트를 작성한 사람과 돌려 읽은 일부 사람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지만, 중정 6국에서는 고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혁당 재건위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목적의 단체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 임구호의 경우처럼 생전 처음 보는 하재완의 노트 내용을 암기시킨 다음에 하재완의 집에서 노트를 보고 나서 인혁당 재건위에 포섭된 것으로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정만진의 경우처럼 시간과 공간, 증인을 조작하여서 없는 사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9).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이처럼 증거가 없는 허위 자백을 옮겨 적은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정하여서 피고인 24명에게 모두 징역 15년 이상 사형까지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10).

3) 억압적인 분위기에서의 검찰관 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검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강요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검찰관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수사 역시 중정에 의해서 조정, 감독될 수 밖에 없는 법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 피의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고문이었다. 당시에는 중정 6국에 위치한 검찰관 조사 장소에 고문 수사관이 입회하여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 피의자들이 진실을 호소하면 입회한 수사관이 보일러실로 끌고 가면서 협박을 하는 방식, 수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무인찍기를 거부하면 다시 중정 수사관에게 보내서 고문 등의 방법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다시 검찰관이 조사하는 방식, 끝까지 무인찍기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손을 잡고 강제로 무인을 찍게 하는 방식 등이 동원되었다. 또한 검찰관 조사 역시 중정의 조정과 감독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검찰관은 한 마디로 바지저고리여서 권한이 없고, 중정에서 만들어온 피의자신문조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조서를 꾸몄다'는 당시 검찰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여부를 엄격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의 기본 임무를 정면으로 짓밟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자체는 중정의 감독 아래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인 무효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1). 또한 협박과 고문을 통해서 작성된 검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당시에도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과 고문 주장은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즉, 피고인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피고인측이 제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재판정에서 검찰관 조서의 임의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12).

4) 불법 재판

당시에 재판이 위법적으로 진행되면서 피고띤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부에서는 오직 검찰관의 증인 신청만 인정하였고, 변호인의 증인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두 번째, 임의성이 성립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에 의해서 유죄룰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임의성 입증에 대해서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수사관, 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와 자필 진술서는 고문과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검찰관이 제시한 각종 조서와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한 행위이다.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모두 검찰관이 제시한 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하였다.

네 번째,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부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증언하면 이를 재판부나 검찰관이 제지하였고 때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임구호는 최후진술에서 거센 항의를 한 결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 검찰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또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검찰부와 재판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의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가족도 한 피고당 일인으로 방청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역할을 수행할 기자들도 방청이 제한되어 결국 재판과정은 신문과 방송에 보도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5) 공문서 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와 공판조서가 조작되었다. 이렇게 조작된 공문서는 결국 24명의 피의자들을 유죄로 몰아붙이는 주요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의 생명권과 인권이 침해당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 특히 법원의 공판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나 이 경우처럼 증거능력이 성림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구치소와 서울 중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사 장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피의자들과 수사관들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중정 6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시 피의자들과 검찰관, 경찰, 중정 수사팀장 둥에 의하면 검찰관 조사 역시 중정 6국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관 입회하에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시도 허위로 기재되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인혁당 재건위 결성과 가입이라는 중요한 혐의를 입증하는 경찰관 조서와 경찰관 입회하의 진술서가 모두 5월 23일과 5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들은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인혁당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일시와 조사한 경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조사 일시는 모두 기소일인 5월 27일 이후였다. 그런데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당시 수사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과 수사관의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13). 또한 이 사건의 수사관들은 당시 중정에서 조서의 작성일자를 두서없이 기록하였으며, 기록처럼 하루에 4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피의자들의 기억이 확실한 것이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목격자의 진술과 기록의 모순성에 의해서 입증된다. 공판 조서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비밀공산지하조직을 결성해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려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이 모두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맞지 않으며, 당시 공판과정을 목격한 교도관, 변호인, 방청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었다. 당시 재판정을 지켜본 변호사, 교도관, 피고인의 가족들은 공판기록에 나타난 중요한 허위기재 사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그 첫째는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불법적인 고문 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언 이외에도 공판조서 상에 나타난 기록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어 허위로 작성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이수병의 공판조서에는 '우흥선 등과 같이 회합을 하여서 남한의 공산화 혁명을 위한 혁신세력의 규합, 대정부투쟁의 차의 등을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수병이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불과 몇 쪽 뒤에서는 '공산폭력행위를 계획 논의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수병이 부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는 재판정에서 도예종이 자신을 전인민혁명당 위원장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우흥선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스스로를 또는 다른 피고인들을 전인민혁명당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도예종, 우홍선 등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인혁당의 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재판정에서 이처럼 말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맞지 않으며, 가족들 역시 누구도 전인혁당원, 전인혁당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6) 변호인 접견의 제한

피의자들은 비록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구속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속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중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설령 변호인 접견권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중정에 들어와서 신문장소에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들은 중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접견한 일이 없으며, 가족들은 이들이 연행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나도록 연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거나 어느 곳으로 연행되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 결과 유신헌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협박에 대한 변호인의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입회하여 접견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당시 행형법 18조 제3항에는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하여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조력에 의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조약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간섭 또는 검열 없이 그리고 완전한 비밀 가운데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교통하고 상담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 및 편의가 주어질 권리, 법집행 관리들의 시야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나 청취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적시하고 있으며, 1992년 1월 28일 91헌마111 결정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였다14).

7) 가족과 친지의 면회의 금지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족과 친지들의 접견이 금지되어

출처 : 유유자적 낙산도령
글쓴이 : 낙산도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