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보도연맹,형무소재소자 학살사건자료

[스크랩] 전국유족회 임원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면담

감효전(甘曉典) 2012. 1. 30. 09:23

전국유족회 임원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 시 : 2010 23. 8.

장 소 :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3층)

참석자 

유족회

오원록(상임대표의장), 서영선(상임대표), 곽정근(상임위원), 정혜열 (고문), 최명진(운영위원장), 이계성, 오병한(정책위 의장), 마임순(금정굴 회장), 김화자(재경여수유족회), 이경숙(금정굴 총무).

진실화해위원회

이영조(위원장), 김용직(상임위원), 김진원(집단희생국 국장),

유한범(대외협력과장)

 

* 이날 사회는 최명진 유족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운영위원장 과 유족 대표들이 질문하면 위원회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미해결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과정

 

1) 미군사건의 조사 및 심의 진척 정도

530건 중 410건 정도 남음(김진원의 답변, 이하 ‘답변’ 이라는 말 생략)

2) 대전ㆍ충청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조사 및 심의 진척 정도.

-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은 총 730건 중 581건이 남았고, 이 중 ‘대전.충청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은 전원위에서 심의 중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추가조사 중임.(김진원)

- 희생자 확정 기준강화의 문제

2008년도 희생자 확정기준과 현재 ‘대전.충청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을 조사 심의하는데 사용할 확정기준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목수자료’의 원칙은 지키고자한다. 희생자 확정기준은 9개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이전에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를 확정하는 사용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었는데 이를 보강하여 분명하게 희생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잘 보면 전문 참고인일 경우 2개의 독립된 출처를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참고인 진술의 질적인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격자이고, 진술이 객관적이며,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할 경우 희생자로 확정된다. 그리고 문서자료가 있고 참고인 진술이 있을 경우도 그렇다.(이영조 위원장)

위원회의 회지에 “친인척의 진술은 안 된다(효력이 없다)”고 했지 않는가?(최명진)

그렇지 않다. 참고인 진술의 질적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위원장)

 

3) 여수사건

- 557건 중 140건 정도가 남아 있음. 조사관의 추가 투입으로 4월 말 경 처리될 될 것으로 보임(김원진)

4) 미해결사건은 몇 건 정도 남게 되는 가?(최명진)

- 현재 1800 건 정도 남아 있는데 조사관들이 올린 계획서에 의하면 기간 중에 모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영조)

 

2. 유해안치 문제

- 적절한 유해 안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최소한 임기 중에 유해 안치시설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측 관게자들과 접촉 중에 있음.(이영조)

- 고양금정굴 유해들은 서울대 법의학실에 반 방치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이경숙)

- 금정굴 유족 측에서 동의를 해 주면, 즉 충북대 등에 안치되어 있는 유해 안치시설을 마련하는데 함께 참여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장소를 원한다면 힘들 것같음.

- 충북대도 2년 임시 안치되는 곳이기에 금정굴 유해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음. 금정굴 입구 인근에 유해시설을 설립하고자 함. 그 곳이 개인 소유지 이지만, 마침 그 지역이 근린공원 용지(40만평) 이므로 이것을 활용하여 유해 안치시설을 설립하고자 함.(마임순)

- 안타깝게도 법적인 권한이 위원장에게 없음.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음.

 

3. 전국합동위령제에 관한 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국합동위령제’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게획은?(오원록)

- VIP가 참석한다는 전제로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자여사건에 대해 역량을 총 집중하는 것임. 이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 그리고 만약 행사를 치루면 위원회 종합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시점(가을에서 겨울 사이)이 될 것 같음.(위원장)

- 위령제는 열려야 하고, 유족들이 참여주체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오원록)

- 위령제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위원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 내부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그리고 행사가 진행될 경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도 침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음.

 

4. 기타

1) 김용직 상임 발언 건에 대한 진위확인.(오원록)

상임의 유감표명.(김용직)

발언 건에 대해 마무리 짓자고 함(곽정근)

2) 강화사건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행태 지적(서영선)

보도 후 2~3일 늦게 신문을 접함. 자연적으로 대처 늦음. 이에 대해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함. 그러나 위원회의 대처로 이후 중앙일보 측에서 1쪽 분량의 해명서를 제출해 왔음.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봄.

3) ‘대전.충청도재소자희생사건‘ 진척도 질문(오병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한사람이라도 더 희생자를 확인하는 쪽으로 노력 중임.(김용직)

-이전의 보고서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음. 현재 조사 및 심의 기준은 강 화 된 것이 아니고 체계를 갖춘 것임.(위원장)

-강화된 것이 아니라고 한는데 참고인을 1명 더 추가시킨 것은 어떻게 봐 야 하는가?(정혜열)

-그 1명이 누구ㅎ라는 것이 중요함. 즉, 참고인 진술의 질적 수준이 문제 가 아니겠느냐?(위원장)

-옥중에 계셨던 분의 희생을 가족 외에 누가 그렇게 소상히 알겠는가? 그리고 어렵게 참고인을 찾았는데, 해당 조사관(경찰서 파견)이 진술 장소를 파출소로 하는 바람에 이 참고인이 놀라서 진술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음.(김화자)

-희생자 확정기준을 보면 9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음.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희생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김용직, 이후 이에 대한설명을 함.)

 

* 위 회의록은 당시 오간 이야기를 노트로 정리한 것임.

몇 가지 대화가 더 있었으나, 업무관계로 잠간 자리를 비움. 그래서 몇 분정도 기록이 누락됨.

출처 : 다시보는 한국전쟁
글쓴이 : 사무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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