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씨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돼 행방불명이 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1960년 '전국양민피학살자유족회'를 만들고, 사정위원(조사위원)을 맡아 다른 유족들과 함께 위령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유골발굴에 나섰다.
큰형 김원봉씨가 해방이후 월북했다는 이유로 형제 3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달 뒤인 1950년 7월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형제 김봉철씨는 10여년이 지난 1960년경 삼랑진 골짜기에서 형제 4명의 시신을 수습한 뒤, 학살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령하는 장례식의 위원장을 맡았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 다음날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작성해 놓은 '리스트'에 근거해 "용공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월 18일부터 유족회 간부들, 민족일보, 교원노조, 사회당 인사 등 수천명을 예비검속 대상이라며 잡아들였다.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한 고초를 겪은 이들은 중앙정보부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에서 A, B, C등급으로 분류돼 혁명재판에 회부됐다.
유족회에서 활동했던 이원식씨는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혁명재판소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형제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김봉철씨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경북지역 유족회장을 지낸 신석균씨는 '4.19이후 남파되어 유족회장으로 가장하여 밀약한 간첩'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유족회가 세운 군.경에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61년 6월 경찰은 1950년 8월 경찰에 예비검속 돼 해병대에 의해 학살된 132구의 유골을 수습해 만든 '백조일손묘'를 훼손하고 위령비를 파괴했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히고,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사화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5.16쿠데타 주도세력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설치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인신구속등에관한특례법 등이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혁명재판소 재판을 2심제로 제한한 것도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가 위법한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5.16쿠데타 세력이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큰형 김원봉씨가 해방이후 월북했다는 이유로 형제 3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달 뒤인 1950년 7월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형제 김봉철씨는 10여년이 지난 1960년경 삼랑진 골짜기에서 형제 4명의 시신을 수습한 뒤, 학살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령하는 장례식의 위원장을 맡았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 다음날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작성해 놓은 '리스트'에 근거해 "용공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월 18일부터 유족회 간부들, 민족일보, 교원노조, 사회당 인사 등 수천명을 예비검속 대상이라며 잡아들였다.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한 고초를 겪은 이들은 중앙정보부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에서 A, B, C등급으로 분류돼 혁명재판에 회부됐다.
유족회에서 활동했던 이원식씨는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혁명재판소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형제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김봉철씨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경북지역 유족회장을 지낸 신석균씨는 '4.19이후 남파되어 유족회장으로 가장하여 밀약한 간첩'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유족회가 세운 군.경에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61년 6월 경찰은 1950년 8월 경찰에 예비검속 돼 해병대에 의해 학살된 132구의 유골을 수습해 만든 '백조일손묘'를 훼손하고 위령비를 파괴했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히고,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사화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5.16쿠데타 주도세력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설치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인신구속등에관한특례법 등이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혁명재판소 재판을 2심제로 제한한 것도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가 위법한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5.16쿠데타 세력이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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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21 12:26:22 ·최종업데이트 : 2009-10-21 13:23:03
출처 : 한 울
글쓴이 : hahnwoo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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