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17세 나이로 강제징집돼 군번 받고 복무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국방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병적 정정과 전사 기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현역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들의 병적 정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병적기록 작업을 작년 12월부터 본격 시작했으며 현재 대상자 1만4,400여명 가운데 절반인 7,000여명의 정정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도 '소년·소녀지원병 6.25참전사(가칭)' 전사 편찬 작업을 3단계로 나눠 내년말까지 완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방부는 해당 생존자가 4,7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6.25전쟁 당시 만14-17세 나이로 강제징집돼 군번을 받고 복무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참전해 학업시기를 놓쳤다.
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 포함돼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을 받고 있지만 당시 강제징집으로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소년·소녀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징집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주관하는 보훈처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강제징집에 대한 보상은 보훈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배상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국방부 등 상위 기관에서 법률을 개정해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들을 상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무공수훈자와 자발적 참전유공자, 7급미만 상해자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공수훈자는 6만6,710명, 6.25참전 유공자는 19만 1,2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전 유공자 가운데 7급미만 상해자로 구분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4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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