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06.28 한국전쟁 중 산내 학살 사건
정부, 한국전쟁 당시 산내 학살 60년만에 공식 확인
대전 산내 학살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2일 “지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 등 1800여명이 한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대전 산내학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내 학살 사건은 전쟁으로 후퇴하던 한국군과 경찰이 대전 형무소 재소자 등을 동구 낭월동 인근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 집단 처형한 사건으로 지난 90년대부터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여명이 희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진실화해위는 대전형무소뿐 아니라 공주와 청주 형무소에서도 집단 학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주의 경우 50년 7월 9일쯤 공주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400여명이 헌병대 등에 의해 왕촌 지역에서 집단 희생됐다.
청주는 같은 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청주 형무소 재소자 등 1200여명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과 화당교, 쌍수리 야산과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집단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공주·청주에서 모두 3400여명이 희생당했으며 이 중 희생자 333명과 희생 추정자 1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본부 정보국과 헌병대가 지휘를 주도했으며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희생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재소자 등과 보도연맹원들을 좌익 전력이 있거나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사살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비상사태시 민간인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족을 비롯한 대전민간인 희생자 대책회의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회의는 “대전 산내학살사건이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진실 규명으로 지난 60여년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를 계기로 중단된 유해발굴 사업 재개와 관련법 개정 등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내유족회는 2일 오후 대전 문화동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 ‘11차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
/노컷뉴스
대전 골령골, "첫 학살은 6월 28일 시작됐다" |
[대전형무소 ①] 1차 살해, 보도연맹원 등 약 1400명 산내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재소자 사건과 관련, 2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4900여 명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 1951년 1.4후퇴 시기에도 대전 산내에서 최소 수백 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대전충청지역 형무소(대전형무소, 공주형무소, 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보고서를 토대로 재조명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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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한 보도연맹원 총살이 그간 알려진 7월 초가 아닌 6월 28일에 시작됐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당시 정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6월 27일 대전으로 이전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전으로 피난했다.
즉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첫 학살은 당시 이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 등 정부 각료들이 대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 대통령이 머물던 충남도지사 공관 및 국무회의가 열리던 충남도청과 대전형무소는 지근거리에 있었고, 대전 산내 골령골과도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당시 피난을 온 정부 각료와 고급관리, 국회의원 등은 대부분 대전시내에 있는 여관인 '성남장'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전쟁과는 무관해 보였다.
"뜰에는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80대 이상이나 주차돼 있었고 그중에는 가재도구부터 개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사용 쌀이 하루 다섯 가마나 필요했고 반찬만도 큰일이었습니다." ('성남장' 주인 김금덕씨 증언,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권, 1983년)
"민간인 1400명, 정부 지시로 경찰에 의해 피살... 시신은 산에 매장"
6월 28일부터 3일 동안 벌어진 1차 살해로 인한 희생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미 CIC(육군 방첩대) 파견대의 전투일지에는 1400명으로 적혀 있다.
"신뢰할 만한 정보통의 1950년 7월 1일 보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대전과 그 인근에서 공산주의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체포됐던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들의 시신은 대전에서 약 4km 떨어진 산에 매장되었다." (미 제 25사단 CIC 파견대의 전투일지 활동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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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투일지에서 언급된 '공산주의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체포된 민간인'은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무부 치안국은 1950년 6월 25일과 29일, 30일에 걸쳐 잇달아 전국 경찰서에 무선정보를 보내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충남경찰국 사찰과에 근무하던 서아무개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6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치안국에서 무선전문으로 '보도연맹원들을 전부 검거해 처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실제 희생자에는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외에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일부가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희생자 증언도 많다. 홍명수씨는 1948년 여순사건 관련자로 경찰에 연행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홍씨의 부모는 한국전쟁 발발 열흘 전에 아들을 면회했다. 하지만 홍씨는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9일 총살당했다. 당시 홍씨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대전형무소 형무관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해방 후 전북 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청년단장으로 활동했던 이현열씨는 포고령 위반 등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고, 1950년 6월 30일 희생됐다. 희생된 날짜는 같은 고향 출신의 대전형무소 형무관이 유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이순오씨는 전쟁 발발 직후 단지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연행돼 대전형무소를 거쳐 6월 30일 산내에서 희생됐다. 그의 제적등본에는 6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무 기둥에 묶어 총살... 헌병 지휘자가 확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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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은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헌병대는 이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나무기둥에 손을 묶었다. 헌병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헌병대가 총살을 하고, 헌병 지휘자가 확인 사살을 했다. 뒤이어 소방대원이 손을 풀고 시신을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에 던졌다. 시신이 50∼60구씩 모이면 화장을 했다. 그리고 가져온 나무기둥을 다 소진하자 미루나무에 묶어서 총살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서, B33쪽)
하지만 이는 뒤이어 7월 초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2차와 3차 살해에 비하면 매우 인간적인(?) 처형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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