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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959.02.27 진보당사건 조봉암 사형선고

감효전(甘曉典) 2012. 3. 11. 17:05

 

1959.02.27  진보당사건 조봉암 사형선고

 

 

 

 

 

 

 

 

진보당 조봉암 사형선고(1959-02-27)-매일신문, 2007-02-27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8812&yy=2007

 

죽산 조봉암 사형 확정(1959-02-27)-경향신문, 2009-02-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61808125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형 선고(1959-02-27)-매일신문, 2009-02-27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115&yy=2009

 

 

 

 

1959년 2월27일 대법원. 진보당 지도자인 죽산 조봉암이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국가변란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터였다. 2심 판결은 사형. 죽산과 가족들은 최종심에선 달라지지 않을까 실낱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주문(主文)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형 확정.

 

 


독립운동가 출신 조봉암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진보당 추진위원회 후보로 나섰다. 총 투표수 900여만표 가운데 216만표를 얻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우파 이승만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 그는 이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당을 창당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평화통일론을 주창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협적’ 정적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민의원 선거를 앞둔 58년 1월 죽산은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체포됐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정권은 대책을 숙의했다. 결국 2심 주문은 사형으로 바뀌었다. 조봉암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재심 청구 기각 다음날인 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죽산의 처형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국가의 사과와 피해 구제·명예회복 조치도 권고했다. 반 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승에 남겨진 딸도 여든을 넘긴 뒤다. 목숨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빼앗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 강호순의 살인 행각에 분노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성정이다. 다만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법 살인’의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그 대상이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악은 응징해야 마땅하지만, 죽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등의 대안을 차분하게 검토하는 편이 낫다.

 

 


 

 

진보당사건[ 進步黨事件 ]

1958년 1월 13일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 기소된 사건.

 

1958년 1월 13일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 기소된 사건.

 

 

〔배 경〕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결성되었다. 1954년 11월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승만(李承晩)의 3선을 허용하는 4사5입(四捨五入)개헌을 강행하였다.

 

1955년 초 자유당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응하여 신당조직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조봉암(曺奉岩)의 가입 여부를 놓고 그를 반대하는 보수파(자유민주파)와 찬동하는 혁신파(민주대동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보수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성되고, 이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보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어 조봉암을 위원장으로 하여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미 조봉암은 이승만에게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를 얻어 이승만의 장기집권은 물론이고 당시의 여야 보수세력을 위협한 바 있었다.

 

〔내 용〕

진보당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1958년 1월 13일 진보당 간부들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조봉암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일단 피신하였으나 간부진이 대량으로 구속됨에 따라 자진출두하였다. 검찰은 2월 16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하였다.

 

조봉암은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당간사장 윤길중(尹吉重)은 〈국가보안법〉위반 및 간첩방조, 그밖의 간부들 박기출(朴己出)·김달호(金達鎬)·신창균(申昌均)·조규희(曺圭熙)·이명하(李明河)·조규택(曺圭澤)·전세룡(全世龍)·이상두(李相斗)·권대복(權大福), 그리고 진보당 강령을 기초한 민혁당정책위원장 이동화(李東華) 등은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②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 진보당의 선언문·강령 및 정강정책은 북한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 하였다.

 

조봉암에 대하여는 ① 박정호(朴正鎬) 등 당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간첩과의 접선 내지 간첩의 공작목표가 진보당의 지원이라는 것, ② 재일 조총련(朝總聯)에서 파견한 정우갑(鄭禹甲)과의 밀회, ③ 북한당국 산하의 이른바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金若水)에게 밀사를 보내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부 기자이자 진보당의 비밀당원인 정대영(鄭大榮)을 통하여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 등을 열거, 간첩 혐의를 추가하였다.

 

진보당사건 관계자들의 기소가 있은 직후인 2월 20일 육군특무부대는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추가하는 양이섭 사건(梁利涉事件, 梁明山事件)을 발표하였다.

 

양이섭은 1955년 미군첩보기관에 고용되어 남북교역상역할을 맡아 두 차례 북한을 내왕하였으며, 1956년 1월부터는 한국군 특무정보기관인 HIP요원으로 채용되어 역시 남북한교역상 자격으로 1957년 10월까지 10차례 남북을 내왕한 인물이었다.

 

수사당국은 양이섭이 HIP요원으로 남북을 내왕한 기간 동안 북한노동당정보위원회에 의하여 조종되어 북한 당국과 조봉암 사이의 비밀연락을 담당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의 혐의 중 경찰이 수사한 간첩과의 접선 등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다만 양이섭에 의한 간첩혐의는 1심에서 양이섭이 기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반면, 조봉암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다.

 

〔재판과정〕

1심 재판은 5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 해 6월 13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양이섭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조봉암·양이섭에게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였다. 박기출 등 진보당 간부 17명에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봉암·양이섭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 밖의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진보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봉암·양이섭의 유죄근거는 양이섭의 자백과 조봉암이 양이섭의 간첩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진보당 당원명단을 양이섭에게 건네준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거센 반발을 보였다. 특히, 반공청년당원을 자처하는 청년들이 1심 재판부를 용공(容共)판사로 규정, 항의시위를 벌임으로써 1심 담당판사들이 잠시 피신하는, 사법사상 최초의 재판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진보당사건 2심은 1958년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심리를 종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양이섭의 번복진술이다. 양이섭은 자신과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로 한 국가방침에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기소장에 나오는 북한정보위원회의 도표는 8·15광복 직후 북한에 있을 때 알았던 공산당 관계자와 북한의 선전책자에서 읽은 사실들을 토대로 특무대가 작성한 것이며, 간첩행위는 모두 조작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이섭은 조봉암에게 제공한 자금출처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또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에 따른 증거조사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봉암·양이섭 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은 조봉암의 혐의 중 ① 북한의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을 협의한 사실, ② 남파간첩과의 접선, ③ 조총련 정우갑과의 밀회, ④ 정대영이 북한노동당의 강평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 등의 경찰측이 제시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시(國是)를 위반한 평화통일론을 제창한 사실과 양이섭을 통하여 북한당국과 연락하면서 자금을 얻어쓰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점은, 그 증거에 비추어볼 때 유죄라고 하였다.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서는 1심의 무죄를 뒤엎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평화통일론은 국시에 위반되며, 진보당의 선언문·강령 및 정책 등이 북한노동당의 주장과 상통한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진보당은 결사의 목적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하였다. 진보당사건은 마침내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에서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2심 판결은 양이섭의 특무대 및 1심 진술만을 근거로 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것은 공범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위배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확인하는 보강증거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또 검찰은 양이섭의 2심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상고이유서는 또 양이섭의 1심 진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봉암이 양이섭에게 넘겨준 것은 이미 공표된 진보당의 간부명단일 뿐 대한민국의 기밀을 알리거나 북한당국을 위하여 활동을 한 단 한 건의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진보당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1959년 2월 27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2심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법률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조봉암에게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양이섭에게는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판결은 ① 단순한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이나 논의는 북한당국과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진보당의 강령·정책에도 적용된다.

 

②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도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봉암을 제외한 진보당 관계 피고인들이 〈헌법〉을 위반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시킬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조봉암이 진보당조직을 주동한 목적이 북한과 상통하여 평화통일 구호하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 조직에 참가하여 간부 기타 요직에 취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 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북한 당국과의 관련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처단한 것은 위법이다. ③ 조봉암이 북한의 지령에 호응하여 진보당을 결성하고,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받은 것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다.

 

양이섭은 북한 당국과 조봉암과의 관계 및 자금의 지원을 부인하고 종전의 자백이 협박과 회유, 유도심문 및 기만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협박·회유·기만 등은 아주 가벼운 것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협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양이섭은 1심 공판에서 검사가 취조하기 전에 조봉암사건을 위하여 국가는 어떤 손해라도 감수한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로 특무대에서 행한 거짓된 자백을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⑤ 정당은 조봉암 한 사람만으로 조직할 수도 없으며, 조봉암의 내심의 의도가 조직된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진보당은 조봉암이 주동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점을 모르고 진보당에 참가한 자는 논외이기는 하나 조봉암이 국가를 변란시킬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조봉암이 조직한 진보당 역시 자체 성격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단체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재심이 청구되었으나 1959년 7월 30일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7월 31일 조봉암은 사형되었다.

 

〔결과 및 평가〕

진보당사건은 진보당의 혁신적인 이념에 대한 당시 보수세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국민 대중의 이익실천을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피해 대중의 수탈 없는 경제정책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보수세력들이 진보당을 무산계급정당으로서 사회주의 정당 내지 용공정당으로 매도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진보당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민주혁신당이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결국 진보당사건은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위협을 느낀 자유당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만 표가 넘는 조봉암의 득표는 그것이 진보당에 대한 진정한 지지였든, 정치상황 자체의 산물이었든 간에 이승만과 자유당에게는 장기집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당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치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으며, 조봉암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였다. 진보당사건으로 당시 진보·혁신 세력은 큰 타격을 받고 위축되어, 자유당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네이트 백과사전

 

 

 

조봉암[ 曺奉岩 ]

1898∼1959. 정치가.

 

 

〔초기활동〕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죽산(竹山). 인천광역시 강화 출신.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YMCA 중학부 재학중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주오대학(中央大學) 정경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우리 나라 동경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계열의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항일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 문화부책을 맡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22년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통일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뒤 통합대회 결렬사유를 모스크바 코민테른대회에 다른 대표와 함께 보고하였다. 1924년 코민테른의 지시로 공산주의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지도자공산대학 단기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신사상연구회·북풍회 등 사회주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조선공산당 1차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을 수습, 조직하고 5월에 만주에 가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遠東部)의 조선대표도 겸직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에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본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당인 ML당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기능을 잃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1국1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붙잡혀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그 뒤 고향에서 김조이(金祚伊)와 혼인하고 인천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일본경찰의 요시찰인물로 지정돼 일체의 대외활동이 중지되었다.

 

〔국회진출 및 대선출마〕

1945년 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하였고, 1946년 사회주의계열인 민족전선에서 활약하였으며, 그 해 5월 박헌영(朴憲永)의 공산주의노선을 공개서한을 보내어 비판하였다.

 

1개월 후인 6월에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보장’을 내걸고 노동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전제를 다같이 반대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고 조선공산당과 결별하였다.

 

그 해 8월 이후부터 미군정당국의 좌우파합작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며, 1948년 5·30선거 때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1949년 농림부장관 관사수리비를 농림부 예산을 전용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되었다.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되었고, 1956년 12월 혁신계 인사들로 구성된 진보당(進步黨)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박기출(朴己出)을 부통령후보로 내세워 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58년 5월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였다. 1958년 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네이트 백과사전

 

 

 

 

 

 

출처 : 추억속으로
글쓴이 : 그림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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