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두리는 고려시대부터 부녀자들이 의식 때 예복에 갖추어 쓰던 머리 장식품[首飾品]으로, 왕실에서는 원삼(圓衫)과 당의(唐衣)에 사용하였으며, 반가(班家)나 민가(民家)에서는 혼례 때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가체금지령(加髢禁止令) 이후 널리 퍼졌는데, 영조 32년(1756) 정월에 명문가 부녀의 다리[月子 :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땋은 머리]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체하라는 명이 있었고, 영조 33년 11월에 “젊은 사람은 족두리를 쓰고 늙은 사람은 다리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조 34년 1월에는 “부녀의 머리장식은 족두리만 허가하고 다른 것은 일체 엄금한다”라고 하였다. 정조 12년(1788) 가체를 금한 「가체신금절목(加?申禁節目)」에서는 혼인 때 칠보족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족두리는 광해군(光海君) 때부터 모두 현금(玄錦 : 검은 비단)으로 겉을 하고 자주로 안을 하였으며 속은 비어 있다. 이를 머리 위에 올려 썼는데 한때 좋아하여 풍속이 되었다”하여 광해군 때 이미 즐겨 사용하던 것이 영·정조 때 가체를 금지하고 족두리를 적극 권장함에 따라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검은 공단으로 아래는 둥글고 위는 각이 지게 여섯 쪽을 내서 붙이되 뒤쪽은 직선이 되도록 형태를 만들고 안에 솜을 넣었다. 전면에 복(福), 후면에 수(壽), 양옆에 쌍희자문(囍字紋)을 각각 옥(玉)으로 조각하여 부착하였으며, 상부 중앙에는 화엽형(花葉形) 옥판 위에 산호와 진주를 꿰어 장식했다.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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