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유족들, 진실화해위 활동 '연장' 호소 | ||||||||||||||||||||||||||||||||
"법 개정 통해 미신청 사건 접수 및 조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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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족들은 14일 미신청된 사건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이영조)의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진실규명이 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신청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 "빙산의 일각, 미신청 유족들 기회 줘야"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2009.11.30 현재)에 따르면,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으로 접수된 숫자는 8,166건이다. 이 가운데 5,867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돼 약 72%의 처리율을 나타낸다. 나머지 2,295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4건은 보류됐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학계나 유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희생자의 수와는 차이가 크다. 학계와 단체 쪽은 통상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100만 명이 희생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에 미신청된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촉구했고, 이어 직권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조동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자 전국유족회(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조사는 종료되고 만다"며 "이 때문에 미신청된 사건들을 추가 접수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사연구재단 등의 후속 기관 설립과 추가 신청 접수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연장 등의 국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추가 신청 인원을 완전히 취합하지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유족들 "위원회 연장돼야" 정부, '과거사정리재단' 등 후속조치에 '모르쇠' 진실화해위 쪽도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조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항일독립운동'건과 '해외동포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사인력들을 민간인집단희생 조사 활동에 배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연장 가부를 떠나서 내년 4월 24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전제로 여력의 조사인력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최대한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문 사무국장은 "민간인집단희생과 관련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20% 정도가 되는데 속도전으로 하면, 처리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새 위원장 역시 위원회 활동이 연장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위원회의 연장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한 유족회 관계자도 "위원회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연장이 안 되고 위원회가 없어지면 유가족들이 호소해야 할 곳도 없어진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족들이 위원회의 조사 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위원회 쪽은 연장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역사포럼의 운영위원은 "진실화해위는 활동 연장의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위원회 기능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몇 개월은 위원회 차원이나 유족들에게 자칫하면 오해의 골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사 정리뿐만 아니라 유족들을 이해시키고, 또 다른 활동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 역시 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또한, 정부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가 아직도 땅속에 뒤엉켜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유해가 매장됐다고 추정되는 168곳에 대해 유해 발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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