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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혁당사건

감효전(甘曉典) 2012. 1. 26. 12:52

인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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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

목차

[편집] 사건 개요

[편집]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사건은 1964년 8월 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사건의 ‘전모’를 공표했다. 정보부는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 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조직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재판소에 기소된 인원수는 13명으로, 도예종와 양춘우 이외의 11명에게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예종(都禮鐘), 양춘우(楊春遇)와 박현채는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그리고 무죄 판결 받은 2사람(우동읍,김배영)은 월북하였다.

[편집] 제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에 발생한 제2차 인혁당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2년 12월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환기하였으며, 1973년 10월부터 데모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앙정보부1974년 4월 25일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240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가 1975년 2월 15일에 사면, 복권되었으며,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들 중 도예종, 하재완 등 피고인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나경일 등 피고인 9명에게는 무기징역, 김종대, 황인성 등 피고인 12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 임구호 등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의 사형 집행은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의 사형이 집행된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편집] 사건 관련자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 서도원(徐道源, 당시52.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 김용원(金鏞元, 당시39. 경기여고 교사)
  • 이수병(李銖秉, 당시38. 일어학원 강사)
  • 우홍선(禹洪善, 당시45.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 송상진(宋相振, 당시46. 양봉업)
  • 여정남(呂正男, 당시30. 전 경북대 학생회장)
  • 하재완(河在完, 당시43. 건축업)
  • 도예종(都禮種, 당시50. 삼화토건 회장)

이들에게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검찰총장은 아래와 같다.

[편집] 진상 규명과 그 이후

  •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다.
  •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구명 조사를 개시하다.
  •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였다.
  • 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
  •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 2010년 1월 28일: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0개월간 복역했던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당시28)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다.

한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8월 및 2005년 12월 공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인혁당 관련 발표는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출처 : kmcandle
글쓴이 : 무지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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