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 단행...100대1 비율
"북한 화폐 반입 승인 않을 것"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존의 북한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100대 1의 비율로 실시돼 주민들은 기존 북한 돈 100원을 새 화폐 1원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장마당 등에서의 장사도 일시적으로 중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고 개인 등이 가진 유휴 화폐를 회수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화폐개혁이 최근 장마당에서 식량가격은 물론 소비재 등 경공업 제품이 폭등한 것에 더불어 장사꾼들이 밀수와 불법 장사를 통해 번 돈을 장롱 속에 넣어둠으로써 돈이 돌지 않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측 정부는 북한화폐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반입해 북한에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협의한 결과 북한 화폐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 단체가 북한화폐의 반입을 공식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 협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승인하지 않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며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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