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의 돌출사건 남로당의 방송국 적화기도
1947년 8월 6일자 신문에 남로당의 중앙방송국 적화기도사건이 대서특필 되면서 세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남노당이 각 분야에 손을 뻗치면서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을 때라 방송국이 적화 기도가 있었다. 는다는 것은 내막이야 어찌 되었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 된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지는 방송내용이 때때로 태도가 이상 할뿐만 아니라 정당시간에 방송되는 우익정객의 방송이 구절구절 중단되는 일이 빈번해서 청취자들은 불쾌감과 의아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내 수도 경찰청이 흑막과 음모를 적발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수도 경찰청에서는 엄중한 취조를 한 결과 죄상이 판명되었으므로 19일 관계자 20명을 서울지방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남로당 중앙위원회부원장 김기석(金基錫)의 총지휘 아래 남로당서울시당부 연락책임자 김용복(金龍福) 김응환(金應奐) 등을 방송국 세포조직 일선책임자로 지명한 결과 1946년 12월 김응환은 방송국에 취직한 후 동년 12월 이래 전기 3명이 결탁하여 방송국원 23명을 당원으로 획득하는 동시에 수십 차에 걸쳐 밀회 (무허가집회)를 하여 주로 방송국조정기를 고장 또는 전파를 장애하여 우익정당을 방해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취하며 미군정을 비난하는 동시에 과도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로 암약하던 것을 수도 경찰청에서는 미연에 탐지하여 검거 취조를 하였는데 죄상이 판명되었으므로 김응환(金應奐) 외12명은 무선전신법 포고 2호, 군정 법령 19호 위반, 형법 제78조(내란 음모 예비죄)에 비추어 구속으로, 외 7명은 불구속으로 19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1947년 9월 21일자 동아일보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1947년 12월 3일 1심 최종 재판이 열려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용환 징역 1년, 김원식 징역 8월, 설창덕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 등이 선고 되었고 6명에게는 벌금 만원, 한명에게 벌금 2천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김용환, 김원식 등이 상고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이 발표된 직후 방송국에 통보된 방송국직원 18명은 파면되었고 당시 방송국에서 물러날 기회만을 보고 있던 이혜구 중앙방송국장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KBS방송국장직을 뒤로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을 서둘렀습니다, 이혜구선생님은 1949년 또 한차례의 중앙방송국장을 하게 되지만 3개월 후 끝내 중앙방송국장 자리를 물러나 일생을 국악발전에 힘을 기우리셨고 2,010년 향년 102세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정청 공보부는 최초로 뉴스 방송요강을 제정했고 방송국에서는 8개항의 뉴스 편집요강을 만들어 그 지침에 따라 뉴스가 편집 방송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침을 제정 할 때의 보도계장은 이덕근님 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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