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 동국대학교 법학관
전미 변호사 협회 코리아 피스 담당관 이자 뉴멕시코대학 로스쿨 교수 에릭 시로킨 박사의 특별
강연
지원 국가진실화해위원회.
통역 진실화회위원회 해외협력담당 김은복 전문위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유태학살의 경우 6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구끝까지 추적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다. 유엔의 결의사항이자 전세계가 체택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집단학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각 나라마다 범죄행위의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해 볼때, 한국의 경우
59년이지난 때늦은 진상규명 이자 가장 대규모의 집단학살인 많큼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 하게
진행 되어야 하는것에 사회적 합의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 하다고본다.
114만여명에 이르는 방방곡곡 산하에서 이루어진 학살의 피해에 누가 그로인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가?
반세기 넘는 통한의 세월, 이웃의 불행을 왜면해 왔던 사회 양심이 결박당해왔던 오랜세월
유족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함께 통곡할 일이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울어 주리라...!
출처 : 유유자적 낙산도령
글쓴이 : 낙산도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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