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조사발표일부터" (2011.9.8.경향신문 )
1949년 12월 공비 토벌에 나선 국군은 경북 문경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했다. 마을 주민 127명 가운데 81명이 즉사했고, 사망자의 70%가 어린이나 노약자였다. 당시 군은 공비의 만행이라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권리행사를 시작한 2000년 3월부터 시효가 진행돼 2003년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 내용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6월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장애가 사라져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1960년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국가가 반국가행위로 간주해 체포한 행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단순히 2007년에 진상규명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6·25 당시 좌익 성향이란 이유로 학살된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을 발표한 2007년 11월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
출처 : 전국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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