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료/생활의 지혜

모독죄와 손해배상

감효전(甘曉典) 2014. 10. 24. 20:22

고소 당하면? 

 

1. 앙망해서 합의하고 고소취소 받던가 

( 물론 합의 안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다...) 

2.  합의하지말고 민사 각오하고 민사 들어오면 변호사 써서 싸워라.   

 

폭행으로 벌금 400만원 낸 인간도 전과1범이고,  

모욕 댓글 "병신새끼" 한마디 써서 벌금 30만원낸

놈도 전과1범이다.모두 같은 전과1범이다.

 

보통 말하는 전과조회란 전산에 입력된 범죄경력자료, 전산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 대부분은 일정한 보존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삭제한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아니한다.

 

쉽게말해 니가 고소당해 벌금이 약식명령을 통해 확정되면(벌금 30만원 이상나오는순간) 전과가 컴퓨터에 너 죽을때까지 남아있는다. 

 

벌금형전과는 기록조회도 못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말한다.  제 3자가 임의로 조회는 할수 없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면접에서 이유없이 종종 떨어지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벌금형전과 갖고있는 놈들이다.

 

이론상으로는 공무원시험조차 벌금형은 상관없다, 임의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현실이 이론이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개인의료 기록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흥신소에 돈 70만원정도만 쥐어주면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낙태한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의료기록은 본인 말고는 조회가 불가능한데 호옹이? 현실은 이론상이 아님을 명심해라.

 

비단 공무원 준비하는사람들에 한정해서 말하는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면서 전과라는 기록은 반드시 어떻게해서든 너를 잡고 늘어진다. 안좋은 쪽으로말이다. 

 

가장 쉬운 예시 하나 들어주면 전과1범이 되는순간 선진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긴다. 여행못간다고.!  전과1범이라는 인생의 오점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전과 남는 것만으로 끝날까?

보통 수십~수백명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기 떄문에 반드시 민사를 동반한다. 합의금을 못 받아냈으니 민사로라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지.  

 

위의 판결문에서 모욕적인 표현은 개잡는X, 도둑X  딱 이 두마디였으나민사에서는 정신적피해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니  절대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 

 

 근데 위에 피고가 겨우 100만원만 물고 떙쳤을까?

아니다, 민사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일부와 원고 변호사비용 일부도 부담해야한다.그것이 끝일까?

 

너가 부산에 사는데 고소인이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재판받아야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장에 대해 너는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를 "답변서" 라고 한다. 

 

이 "답변서" 는 혼자 쓸 수가 없다. 법무사한테 돈주고 써달라고 해야한다. 이 "답변서" 라는걸 안쓰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100% 인정된다. 법무사를 사서 혹은 변호사를 사야한다.

 

사서  답변서를 써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너무 크다고 어필을 해야한다.자 쉽게 말하면 너는 벌금형을 처분받은 순간 

 

전과1범+ 국가에 납부할 벌금(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 + 민사 손해배상금 ( 벌금의 2~10배) + 민사소송비용 일부 +상대방 변호사비용일부 + 상대방이 청구한 민사에 대한 답변서비용 ( 법무사도움필요 )  + 법원왕복비 이 모든 것이 동반된다. 

 

 위 피고는 배상금만 100만원이고 그 밖의 비용으로 최소 70만원은 더 지출했다. 더욱이 벌금도 최소 30만원 이상일것이니  대략적으로 보면 총 2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전과1범이 된 것이다.  

 

애초에 합의할지, 아니면 합의를 썡까고 민사까지 견딜지 선택하는건 모두 피고소인의 몫이다 .

 

<발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