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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권의 용도 및 종류

감효전(甘曉典) 2012. 3. 10. 10:53

 

 

 

여권의 용도 및 종류

 

 

 

 

여권의 용도 및 종류
여권이란?.

외 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7~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발급됩니다.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 성공최면심리 행복한 마음여행
글쓴이 : mindmov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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